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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2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속칭 ‘ 날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7. 6:50 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뭐야 ”라고 소리를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7:05 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총 42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현장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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