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9: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점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 르빠 겐 조 뿌르 옴 므’ 향수를 집어, 포장 박스를 뜯어 다른 상품 진열대에 놓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향수병은 다른 곳에 놓아두어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 점 CCTV 수사),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피의 자 카드 결제 CCTV 캡처사진, 피의자 결제 카드 전표, 카드 명의 인 인적 사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C CCTV 재분석, 피해 품 발견 등), C CCTV 추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