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0.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1,546,460원( 교통사고 공제 1,200,000원 연차 휴가 수당 346,46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 공제 1,2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 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 (20 만 원씩 3개월 간 합계 60만 원 )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D에게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 약정은 근로 기준법 제 20 조, 제 43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연차 휴가 수당 346,460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연차 휴가 수당 346,460원( 연차 휴가 수당 합계 1,018,460원 - 기지급 연차 휴가 수당 672,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C 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3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세전 퇴직금 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