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6.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물품 보관소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압 호스 17개를 피고인의 F 1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6:1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회사 출입문 앞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절삭 공구 3 박스를 피고인의 F 1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 번호 확인 및 용의자에 대한, 피해 품 사진 첨부 및 미 압수에 대한, 피해 품 미 압수 및 피해 현장과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압 호스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피해자 업체 앞에 버려 져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고, 절삭 공구 박스는 피해자 회사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길가에 놓인 파지와 같은 상태의 것을 갖고 온 것이므로, 모두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유압 호스와 절삭 공구 박스 모두 각 피해 자가 점유하는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 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시 유압 호스는 피해자 E의 소유로서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