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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65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91,050원 및 그중 111,731,05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6.부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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