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65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91,050원 및 그중 111,731,05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6.부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91,050원 및 그중 111,731,05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6.부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