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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217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7. 23.자 2013차396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3.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24,735,458원,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 퇴직금 4,295,88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811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3. 7. 11.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3.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9,583,98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3차396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의신청하여 2015. 1. 29.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3,031,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4960)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5나6934)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채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의 개인회사와 다름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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