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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2 2013가단149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37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주식회사 한국예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천시 C 외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억 7,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1. 12.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인 2,05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9.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122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2,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천시 D 대 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존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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