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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271에 있는 서해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제 2 경인 고속도로 쪽에서 연안 부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 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쪽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전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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