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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아파트 정문 삼거리 교차로를 대공원 동문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D 건물 쪽에서 대공원 동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에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11,138,826원 상당이,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958,59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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