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단 1426) 피고인은 2016. 11. 15. 23: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2017 고단 1426) 피고인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 역 쪽에서 우림 시장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