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0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07. 00:30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방이 역 방향에서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