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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94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4. 20:00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로터리에서 차로를 따라 삼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로터리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전방 2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8.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로 1,8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특히 로터리는 차량들이 여러 방향으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지나는 경우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 및 방향, 속도 등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로터리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려는 2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좌측 후방에서 피고의 차량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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