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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9. 24. 11: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192에 있는 옹암사거리 부근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인천방송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인천방송 쪽에서 성도3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랙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산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가 경인방송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5주간의 뇌진탕 및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4주간의 등의 타박상, 허리 척추뼈의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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