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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13: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6.5km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남동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2차로에서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을 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시외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0,140,787원이 들도록,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7,893,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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