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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7:16경 대구 동구 공항로 45길 아양교 교차로를 동촌지구대 쪽에서 아양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아양네거리에서 입석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대우택시 소유 E 차량을 수리비 2,984,488원이 들도록, F 소유 G 차량을 수리비 9,128,6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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