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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9:00경부터 같은 달 2일 07:00경까지 군포, 부천 등지에서 회사 직원,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막걸리 등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일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지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지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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