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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1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54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39번 국도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스즈끼 GSX-R1000 이륜자동차와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즈끼 GSX-S1000FA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이륜자동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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