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2병을 넘게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121번길 6 앞 도로를 동곡초등학교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결과조회,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