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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저렴한 물건을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26. 14: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감곡IC 부근 갓길에서, 피고인 B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비상등을 켠 채 정차시켜 놓고, 피고인 A는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차를 세운 피해자 E에게 부산항만 신분증을 보여주며 “부산항 물류창고 직원인데, 세관에서 빼돌린 좋은 물건이 있으니 구경을 해봐라, 골프채는 ‘혼마’ 상품으로 한 세트만 500만 원 가는데 골프채 2세트, 망원경, 빔프로젝트, 노트북을 모두 49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비싼 물건을 싼 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으로서 세트당 시가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3~4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어서 49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 13: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IC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항 물류창고 직원이다, 경매로 넘겨야 될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데 싸게 줄 테니 사라, 1,500만 원 상당인 카메라 렌즈와 60만 원 상당 카메라, 1,000만 원 상당 골프채를 26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고가의 물건들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으로서 세트당 시가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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