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22:5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3 층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문제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3 병을 양주 진열대로 차례대로 집어던져 맥주 컵 10여개, 보드카 2 병, 양주 진열대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병을 던져 손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50 경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것 들아, 개 같은 것 들아, 씨 발 놈 아, 씨 발 국가공무원이라는 병신 같은 것 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