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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D번 버스기사인 피해자 E(59세)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정차되어 있던 위 버스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어디 버스냐, 너는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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