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정802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