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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택시를 정 차하게 하였는데, 마침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35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치고 가슴으로 등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인 2021. 2.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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