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02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이런 곳에서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나 잠시 걸어가다가 되돌아 와서는 막 출발하려는 112순찰차를 가로막고 본네트 위에 손을 올린 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말하며 인도로 올라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C이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C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C의 몸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찬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D의 몸을 3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1, 피해부위 사진2,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