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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3:50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구 C) 앞 노상에서,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집이 이 앞이다. 씨발 깨우지 마라.”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쪽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과 가슴으로 차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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