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3:50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구 C) 앞 노상에서,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집이 이 앞이다. 씨발 깨우지 마라.”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쪽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과 가슴으로 차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