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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자신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서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D와 시비를 벌이며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꼰대는 가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로 F을 밀치고, 이에 F이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자 재차 손으로 F을 밀치고, 곁에 있던 G이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자 “좆도 힘도 없는 거 같은데, 계급장 달고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꺾고, G을 밀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휴대폰 영상 분석, 경찰관제출 두 번째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든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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