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12. 17. 10:22경 피고회사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부근 올림픽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벤츠 차량(S500L 4Matic, 최초등록일 2007. 9. 17.,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 46,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는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0. 8. 9. 대금 62,200,000원에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그 가격이 30,345,500원 가량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 (1)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회사의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원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측의 일방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