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35,317원 및 그 중 90,801,907원에 관하여 2014.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2009. 3. 10.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7.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9. 3. 10.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8. 기업은행에 원금 90,000,000원, 이자 801,907원, 합계 90,801,9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기금법 제36조 및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그 비율은 12%이다.
마. 피고회사, 피고 B,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대위변제금 90,801,907원과 미수위약금 39,450원, 법적절차비용 293,960원 등 합계91,135,317원(대위변제금 90,801,907원 미수위약금 39,450원 법적절차비용 293,960원)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바.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신용보증사고 이후인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