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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818
주식지급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2014. 3. 4. 본점을 전남 화순군 C에서 김해시 D으로 이전하고 같은 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5.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합계 8,300만 원을 피고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 우체국 계좌로 2014. 4. 19.부터 2016. 4. 20.경까지 합계 5,0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8. 15. 5,000만 원, 2014. 9. 19. 3,3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 우체국 계좌로 총합계 1억 3,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 F, E와 법인을 매수해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25.경 피고회사에 피고회사 주식매수자금 8,3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주식 16,500주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회사가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14. 3. 25.부터 2014. 6. 23.까지 피고회사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19. 이를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피고회사나 그 대표이사 E에게 자신이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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