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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3나92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2. 17. 10:22경 피고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부근 올림픽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다임러크라이슬러 파이낸셜서비스(변경 후 상호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로부터 리스하여 운전한 E 벤츠 차량(S500L 4Matic, 최초등록일 2007. 9. 17., 사고 당시 54,558km 운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수리업체인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 46,250,000원은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9. 대금 62,200,000원에 이 사건 차량의 리스와 관련된 권리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30,345,500원 가량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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