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5. 1. 4.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2014.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당시 원고는 음주를 하던 중간에 잠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30-40분 정도로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이후에 측정한 수치인 0.050%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호흡 측정 방식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보다 낮아질 수 있다.
⑵ 나아가 원고는 인근주민의 요청에 따라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2m의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주취정도가 0.050%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