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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8 2016구단666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1. 12.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2010. 10.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으로 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6.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채혈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3, 4,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호흡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나왔으나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한 채 측정하였으므로 실제로는 0.050% 미만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나왔으나 채혈 당시 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0.050%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질병과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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