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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3 2014누114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종 보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9. 22: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43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 이상인 0.100%로 나왔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 6,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호흡 측정 방식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보다 낮아질 수 있고, 또한 당시 원고가 음주를 마친 때인 21:30 또는 22:0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이후에 측정한 수치인 0.100%에 이르지 못한다. 2) 나아가 원고로서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기술 개발 및 영업 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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