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8. 12. 4.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차량을 운전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30.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3. 9.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0%에 불과한데, 이는 원고가 음주를 마친 후 불과 20~3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된 수치로서 그 측정결과가 불확실하여 신뢰성이 없거나 또는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B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영업 담당직원으로서 외근 영업업무가 많아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그와 아울러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