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26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거리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불상의 러닝머신 1대, 시가 불상의 LG PDP TV 1대를 발견하고 때가 새벽이어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들 제품을 소지하고 있던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현장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