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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17 2015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D, 2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출근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E의 친 여동생인 피해자 (여, 24세)가 작은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거칠게 비틀며 큰소리로 “안 돼”라고 말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게 하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영상녹화 CD, 진단서, 각 사진,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리핀 가족증명서, 필리핀 결혼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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