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김천시 지좌동 건화동부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지닌 채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들여보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마당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