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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김천시 지좌동 건화동부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지닌 채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들여보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마당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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