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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9 2015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익산시 D, 106동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싫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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