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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30 2014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0.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 녹취록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강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강명령(성폭력 치료 강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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