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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0 2018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로 출마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1. 15:00경 안동시 D아파트 E동에서 “B시장 후보 행정고시 21회, F군수 대통령비서실 G부시장 민선5 6기 B시장, 시민이 이깁니다!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22장을 각 호별 문틈이나 가스검침기록지 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식으로 배부하고, 같은 날 20:00경 H아파트 I동, J동, K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명함 16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총 182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D아파트, H아파트 CCTV영상 용의자 신원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C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명함 원본, 명함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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