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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5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6:22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 1 층 ‘E’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까지 넣었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끌어다가 성기 위에 얹어 두었으며, 피해자가 찜질 방에서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깨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입 안에 혀를 넣자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찜질 방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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