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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3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주택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48세), D(59세), E(37세)는 같은 주택 202호, 102호, 101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인바,

1. 피고인은 2014. 3. 24. 20:22경 위 주택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4. 4. 2. 12: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층 101호, 102호, 202호 나와 새끼야, 너 우리 아들 군대 갔다오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D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피고인은 2014. 4. 24. 1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5. 피고인은 2014. 4. 25. 10: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들 신고했지 101호 너야 그래 한 번 더 해봐, 난 벌금 5만원 내면 그만이야, 어디 신고해봐, 씨발 야 얼른 나와, 확 불싸지르기 전에 나와,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2.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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