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16.경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부터 05:00경까지 피해자 C(여, 51세)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집인 이 사건 빌라 102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101호 나와 봐, 이 미친년들아,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너희들 평가를 했는데, 너희는 미친년이야, 정신병원에 가야해, 빨리 나와 봐,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경찰관이 복귀한 직후인 같은 날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했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니년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2.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1.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약 9회 차면서 “야 씹할년 101호 나와라,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나와서 너희들 다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 2.경 협박 피고인은 2013. 1. 2. 03:12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야, 101호 이 미친년아, 나와 봐, 우리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