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C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운영자로서 평소 공공관리 방식으로 재개발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가. 2011. 11. 28.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너 술 먹었냐, 씹 할 놈아, 죽여 버린다, 너 네 발로 걸어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길 조심해라, 너 사는 곳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9. 10. 18:30경 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 A이다.
씹 할
놈. 너 죽여 버린다.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1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무슨 상관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너 씹 할 놈아 입조심하고, 너 나에게 죽었어.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1. 6. 10:20경 공공관리 준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공관리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자 피해자 H(75세)에게 전화하여 “너 죽고 싶냐, 왜 그런 편지를 보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1. 8. 31. 14:1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부동산’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에게 전화하여 “밤길 조심하고 입조심 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공소 외 L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M(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