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 소유의 자금 중 951,022,356원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의 대출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F 소유의 자금 중 5억 6,800만 원을 G의 K 사업 부지매입비 및 토지보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F가 추진하던 J 사업을 위한 것이고 위 돈은 모두 원래의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으므로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한 횡령행위가 아니다. ②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G는 M과 K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수령 후에도 이를 M에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당시 G는 10억 원의 군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 H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J 및 K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였으므로 피해자 H군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F는 M과 J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수령 후에도 이를 M에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당시 F는 3억 원의 군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급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정부의 시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