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병원’ 시설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3. 29. 08:10 경 위 C 병원 내 D 편의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E(29 세) 과 바닥을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F(22 세) 이 피해자 E을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놓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에 사용된 삽 압수치 않은 사유 등, 첨부사진 포함)
1.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삽을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