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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24 2020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를 문 경시청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신호등이 점등되는 E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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