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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9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 세) 과 C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7. 00:1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병원 53 병 동 503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가래를 휴지통에 함부로 뱉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병원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도구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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