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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09:16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15 동 앞 화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31 세) 과 현장 통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이 욕을 하며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삽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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