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자신이 운영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불입 받았으면 계금 지급일에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
1. 2010. 2. 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611호실에서, 피해자 C이 가입한 1회 계 불입금 100만 원, 매월 2회 불입하는 1,000만 원짜리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25.경 계금을 탈 순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금 1,1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가입한 1회 계 불입금 30만 원, 매월 4회 불입하는 300만 원짜리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해
7. 1.경 계금을 탈 순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금 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차용증, 계장부, 입출금거래확인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